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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21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기된 본인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랜덤 채팅을 하던 중 익명의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에 불과 하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낸 사람에게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동기,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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