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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D(여, 70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캡쳐사진 제출), 문자메세지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 12.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후인 2018.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구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 사건 사진을 찍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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