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1:1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구 상가 앞에서 피해자 B(71 세) 운전의 C N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종로구 숭인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0,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