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과학실험 기자재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1990년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공공조달계약의 입찰 공고를 하는 발주처로서 공정한 경쟁입찰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청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총 13건의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9. 8. 8. 원고에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 C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심의ㆍ의결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가 입찰 공고한 아래 <표> 내역과 같은 총 9건의 입찰에서 원고가 D 주식회사와 담합하여 9건 중 8건에서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1건(공고번호 E, 아래 <표> 연번 24번)에서는 낙찰을 받는 등 2013. 2. 26.부터 2016. 8. 30.까지 총 1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10건의 입찰에서는 D 주식회사를, 3건의 입찰에서는 원고를 각각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는 상대방에게 투찰가격 등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표>
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9. 피고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지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