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합5925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조달청은 2008. 1. 18.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 3 공구 입찰’(이하 2공구 부분은 ‘2공구 입찰’, 3공구 부분은 ‘3공구 입찰’이라 하고, 각 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A(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B는 수주실적 부족으로 이 사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2008. 2.경 C의 사무실에서 C 영업본부장 D 및 E 대표이사 F을 만나 이른바 들러리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2공구 입찰에서는 C이, 3공구 입찰에서는 E이 각 낙찰받고, A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는 11개 회사(경일건설, 대경기업, 동양개발, 삼대양개발,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신한일리게이션, 토성공영, 한미엔텍, 해원산업)의 협조를, C 측은 원고를 포함한 4개 회사(원고, 에스오에스건설, 태원건설, 혜준건설)의 협조를 각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원고를 포함한 17개 회사(C, E, B가 협조를 이끌어 낸 위 11개 회사, C이 협조를 이끌어 낸 위 4개 회사이다. A은 입찰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2공구 입찰일인 2008. 4. 1. C회사 G 영업부장이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투찰한 결과, C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17개 회사가 3공구 입찰일인 2008. 4. 2.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찰한 결과, E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9. 의결 제2012-019호로, "A, C, E이 2008. 2.경 2공구 입찰에서 C이, 3공구 입찰에서 E이 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등 15개 회사는 2008. 3.경 A 또는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낙찰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