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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99』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지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을 붙여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세관물건 공매 사업과 의류 덤핑 유통 사업에 펀딩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4%씩 일변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부터 2014. 8. 25.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02』

2. 피고인은 2016. 8. 4.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덤핑 물건 판매사업의 실체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덤핑 물건을 싸게 사들여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업주들에게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30만 원씩 총 4회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9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26.까지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위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면 2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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