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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DJ, DL, DM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N, DO, C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J, DL, DM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J: 징역 1년 6월, 피고인 DL: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M: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N, DO, CG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J, DL, DM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J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DL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DM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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