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701호 내지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피고 명의로 2001. 10. 19.경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1,081,249,550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881,249,550원, 잔금은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이 지급되었다
분양 목적 부동산에는 위 D 604호 내지 607호도 포함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0. E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03. 10. 22.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4. 6. 18.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한 다음 2004.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3. 23.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한 후 2007. 3. 26.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변경등기까지 모두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 사건 경매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을 972,771,748원으로 정하고,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86,385,874원(= 972,771,748원 × 1/2)에서 당해세 3,194,68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