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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612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성두유통(이하, 성두유통이라고 한다)은 1996. 12. 13. 주류공급회사인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세계양주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속적인 주류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성두유통이 위 각 회사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12. 23. 접수 제57369호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성두유통, 근저당권자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세계양주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두산씨그램 주식회사는 2001. 5. 31. 씨그램 주식회사, 2002. 7. 1.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세계양주 주식회사는 2002. 7. 1.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디오지오코리아 주식회사는 2003. 6. 30.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는 2003. 6. 30.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8. 3. 5.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8. 4. 10.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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