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1)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합병 및 상호변경을 거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11. 17.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우리은행은 2007. 5. 18.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5. 2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2. 8. 28.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을 6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C은 1)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C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시 D 등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인 2013. 5.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1) 우리은행은 2013. 9. 11. 유진리스트럭처링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관한 대출금채권도 매도하였고, 채권매도인인 우리은행과 양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