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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7고단5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5:4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소요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G(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진술서(사진촬영), G진술서(사진촬영), H진술서(사진촬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차량신호체계 확인결과-D, A 둘 다 신호위반 확인됨),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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