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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버드 버스에 근접한 상태에서 왼쪽 2차로 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2차로로 꺾였다가 전복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관절 좌상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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