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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산구 동곡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다마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확인(CCTV 영상 분석 등)

1. H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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