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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용호동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용호동묘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천주교용호동묘지’ 관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늘빛교회’ 쪽에서 ‘앤드류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단일 늑골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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