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6:2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작 천정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 읍 입 암리 432에 있는 천상 교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천 상교 노상 도로를 언 양 방면에서 범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각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 여, 2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