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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32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 교회의 교인으로서 J 교회가 권리자인 서비스 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4: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E 교회 옛 예배당 복원공사 기금 모금을 위한 예배에서 피해자 F이 G 자로 서비스 표 등록( 등록 H) 한 서비스 표인 ( 이하 ‘ 이 사건 서비스 표 ’라고 한다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서비스 표와 동일한 서비스 표를 그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서비스 표는 J 교회의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J 교회가 서비스 표의 선 사용권자인데, 피고인은 J 교회의 대표자가 아닐뿐더러 J 교 회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 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는 2015. 12. 14. 피고인에게 상표권 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 표권의 사용 중지를 통지하였음에도 J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였으므로 침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04. 5. 5.부터 J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던 중 일부 신도의 고소로 2010. 4. 9. 대한 예수교 장로회 K로부터 목사 직 면직판결을 받았는데 2010. 10. 경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총회의 재판 국에서 “ 위 K의 목사 직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J 교회의 위임 목사 직을 원상회복” 하는 예심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J 교회의 합법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다( 위 면직판결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0. 경 K로부터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받았는바, J 교회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본당 파와 피고인을 지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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