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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3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C 교회( 이하 ‘C 교회’ 라 한다) 정 관에 따라 2013. 5. 26. 경 C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교회 공동의회에서 C 교회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2014. 10. 경까지 C 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② 피고인이 C 교회의 대표자로서 2014. 7. 20. 경 공동의회 회원 명단과 2014. 8. 3. 자 공동의회 공고문을 작성한 행위, 2014. 8. 3. 자 공동회의 록과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교회 인장을 날인한 행위, 대표자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회 인장을 날인한 행위, 2014. 8. 4. 경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서울 서초구 F 상가 411 B 호, 4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한 행위 등은 모두 피고인의 대표권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다.

③ C 교회 정관에 의하여 2014. 8. 17. 경 개최된 교회 공동의회에서 C 교회의 재산을 D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변경 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대표권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 교회는 2012. 3. 18. 경 공동의회를 열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남 노회( 이하 ‘ 이 사건 노회 ’라고 한다 )에 정년 은퇴를 앞둔 피고인의 후임 목사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용인 P 교회 D을 청 빙 할 것을 청원하였다.

증거기록 1권 121 면 ② 이 사건 노회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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