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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 노회장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D는 2015. 2. 7. 경 위 노회 소속 E 교회의 위임 목사 F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2015. 7. 경 피고인 A을 위 교회에 당회장 자격으로 파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위 교단에서 탈퇴할 기세를 보이자 위 F 등이 교회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1. 경 구미시 봉 곡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법무사 G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 B가 E 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B 명의 가등기 경료에 관한 위 교회 총회의 결의가 없었는데도 위 E 교회 소유인 구미시 H 외 5 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 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전산 입력하게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무사 G 사무소 사무장 통화 결과, I 전화 통화, 등기 필 증 첨부, 당회 개최 여부, 기존 E 교회 회의록 관련 질의 응답, E 교회 장로, 집사, J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동산 등기부에 가 등기를 입력하게 한 점)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위 등기부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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