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71855 판결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2015.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804 (2014.04.15)
제목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5누7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단31227 판결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