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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4876
수급인의 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주택관리 및 미화, 소독, 정화조관리업, 용역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 E, F, G, H 주식회사(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I’이라는 상호로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B 오피스텔(오피스텔 228세대, 상가 15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B 관리용역계약서 I(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A(이하 ‘을’이라고 한다)간에 아래 표시한 상가 오피스텔(이하 ‘B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상가관리 용역업무의 대상)

1. 건물명 : B 오피스텔

2.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C

3. 건물의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4. 관리면적 : 대지(2,473.00㎡), 연면적(12,364.240㎡) - 오피스텔 7,414.682㎡(228세대) 근생시설 4,949,558㎡(15세대) 제2조(건물관리 용역의 내용) ‘을’은 소유주와 입주자를 위하여 본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대상물의 행정, 시설유지관리,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신의성실로서 능률적으로 운영하며 세부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ㆍ보전 및 운용, 점검, 수선, 계약업무

2. 건물 경비, 방문자 안내 및 주차통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3. 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의 보호, 건물의 안전관리

4. 관리비의 부과, 징수 및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업무

5. 건물 화재보험 가입 등 관리에 관한 제 보험 가입

6.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집행업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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