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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1가합243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및 그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7.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월 18,895,92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리업무)

1. 관리대상 부분 및 관리소 위탁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공용부분, 건물 공동 소유인 부속시설 및 복리시설 장비의 유지보수(구분사용권자의 점유점포 내부와 전용물 및 보안업무는 제외한다) ㈏ 건물 청소, 쓰레기 수거 및 공동부분 엘리베이터, 주차관리, 물탱크 청소, 시설물 정기검사, 위생관리는 을(피고 회사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이 주관하여 전문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 관리비 징수, 수납 및 제세공과금 납부 대행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비의 부과는 분양 계약 당시 분양 평수(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를 기준으로 균등 배분하며, 전기, 수도 등 사용료는 점유 공간의 계측량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 사용 부분은 입점자 분양면적을 기준하여 균등 배분한다.

㈓ 건물외벽 청소, 도장 공사, 대수선공사 및 건축물 증개축업무는 갑(원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 을이 시행하여야 한다.

㈔ 입주자의 공동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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