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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7나58260
분양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2015. 10. 1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동바리, 비계, 형틀설치, 해체, 철근가공, 타설, 잡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아래 내용과 같은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도급공사명 : 울주군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 하도급공사명 : 동바리, 비계, 형틀설치, 해체, 철근가공, 타설, 잡자재, 정리 및 청소

5. 계약금액 : 일금구억일천삼백만원정(\913,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2) 기성부분금: 당사 결재 조건에 따른다(단, 대물2개 포함.) 대물결정금액: 원고와 협의하고 분양가로 정산처리한다

(10층 이하 중 선택한다) 원도급자: E 하도급자: F I는 이 사건 하도급업무와 관련하여 F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원고는 2016. 5. 11. I와 이 사건 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제1조[물건의 표시]

1. 소재지: 울산시 울주군 K

2. 층/ 호수 : 13층 K호 제2조[분양가격 및 납부기한]

1. 총공급액 일금 일억삼천이백오십오만이천원(\132,552,000)(VAT 별도금액임)

2. 계약금 완납

3. 중도금

4. 잔금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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