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6. 8. 23: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유료채널을 시청한 것에 대하여 H이 요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었고, 이에 위 I 식당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J(40세)가 이를 보고 만류하자, 피고인 A, B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 기둥서방이라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K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5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처부위 및 찢어진 옷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폭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J),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