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9. 21:20 경 경남 남해군 C 마을회관 2 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이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실랑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병원진료 소견서, 진료 기록지 등 첨부),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피의자 D 제출 녹취 파일 첨부 [ 피고인들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E는 피고인 A과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E 는 ‘ 다른 사람’ 이 피고인 B이 아니라 H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 H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밀치기 전에 H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역시 현장에 있었던
F, G은 모두 피고인 B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 다른 사람’ 은 피고인 B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 G도 이 법정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다음날 06:00 경에 병원에 가서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