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남,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들어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위 “F” 입구로 나가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1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F” 계산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구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사진(CCTV)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탐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