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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8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811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기계수리 작업현장에 2012. 10. 15.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8. 퇴직한 F의 2013. 1. 임금 640,000원과 2012. 10. 11.부터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8. 퇴직한 G의 2012. 11. 임금 640,000원, 2012. 12. 임금 4,000,000원, 2013. 1. 임금 800,000원 합계 5,440,000원 등 총 6,08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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