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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2고단70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2.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8,500,0000원 및 퇴직금 5,336,775원, 2010. 4. 1.부터 2012. 4.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4,700,000원 및 퇴직금 9,400,000원, 2012. 2. 6.부터 2012. 6.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161,666원, 총 합계 29,098,4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2. 2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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