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7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2.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2,850,000원, 퇴직금 1,760,710원과 2010. 5. 1.부터 2012.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2. 임금 1,310,000원, 2012. 3. 임금 1,310,000원, 퇴직금 161,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7,392,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5.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