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18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2014. 2. 26.까지 위 영어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585,720원, 2014. 1. 임금 1,200,000원, 2014. 2. 임금 1,114,280원 및 2012. 2. 22.부터 2014. 2. 21.까지 위 영어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 임금 120,000원, 2013. 12. 임금 1,000,000원, 2014. 1. 임금 1,000,000원, 2014. 2. 임금 750,000원 합계 5,7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4. 2. 21.까지 위 영어학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