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9. 임금 잔액 500,000원, 2011. 7. 임금 2,000,000원, 2011. 11. 임금 2,000,000원, 2012. 3. 임금 2,000,000원, 2012. 4. 임금 2,000,000원, 2012. 7. 임금 2,000,000원, 2012. 9. 임금 2,000,000원, 2013. 2. 임금 2,000,000원, 2013. 4. 임금 2,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7.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45,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