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9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B주택사업<1차>) - 사업인정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토지의 표시’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수용토지의 표시 (남양주시 F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G 과수원 8,089 2,323,969,700 2,412,139,800 2,610,320,300 2 H 전 218 93,543,800 95,593,000 98,492,400 3 I 임야 76 7,189,600 7,455,600 11,331,600 4 J 전 469 203,194,250 205,656,500 217,944,300 4-1 J 전 82 11,783,400 11,865,400 12,578,800 5 K 과수원 2,394 710,299,800 719,157,600 777,331,800 6 L 임야 735 113,337,000 113,410,500 118,629,000 7 M 임야 703 103,622,200 102,673,150 109,386,800 8 N 임야 1,929 315,873,750 325,229,400 345,098,100 8-1 N 임야 42 2,280,600 2,331,000 2,478,000 9 O 임야 2,050 291,305,000 302,067,500 318,980,000 합계 4,176,399,100 4,297,579,450 4,622,571,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