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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47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B는 의류, 잡화 등 도소매업을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로서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E아울렛에 행사가 있으니 이태리에서 스카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매월 5%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2014. 11. 7.부터 2015. 2. 5.까지 피고 C 명의의 D 사업자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 B는 약정한 상품 판매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특정일까지 지급을 하겠다

거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④ 원고는 2015. 3. 10.부터 2015. 4. 9.까지 3,050만 원을 돌려받았고(피고 B 또는 D 계좌에서 송금됨), 2015. 12.경 330만 원을 돌려받았다.

⑤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2015. 11. 10. 원고에게 남은 투자금 등을 포함하여 4,750만 원을 2015. 12. 15.부터 2016. 3. 1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형사조정조서에 첨부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는, 피고 B가 2016. 1. 15.(2015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되어 있다.

⑥ 형사조정절차에 따른 금원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2016. 1. 6.자로 형사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되었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4. 12. 24. 송금받은 1,000만 원과 2015. 2. 5. 송금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⑦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15. 2. 5.자로 투자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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