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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1 2018가단100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금 송금과 배당금수령, 원금 상환 1) 원고는 2014. 4.경 10년 전에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투자 관련 연락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권유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환선물 투자를 하는데 외환선물사 대표 C가 투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이 많이 나고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데 1년 도래 1개월 전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1년이 되는 날 원금을 상환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원고는 2015. 4. 9.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 D에게도 위 투자처를 소개하였고, D과 함께 C의 누나인 E를 만나 ‘투자는 안전하고, 투자금 1,0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되며, 한번도 사고가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와 D은 2015. 8.경 포항에 있는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C로부터 ‘FX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고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

3) 원고는 C가 운영하는 외환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앞서 본 2015. 4. 9.자 1,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5. 10.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C 또는 E에게 바로 전달하였다. F G F H I 4) 원고는 2015. 5. 16. 피고로부터 배당금으로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64,7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순번 날짜 배당금(원) 비고(지급경과) 1 2015. 5. 16. 500,000 2 2015. 6. 17. 500,000 3 2015. 7. 17. 500,000 4 2015. 8. 17. 500,000 5 2015. 9. 17. 2,500,000 6 2015. 9. 30. 3,000,000 7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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