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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30 2017가합2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4. 11. 하순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D”(2016년 후반기에 “E”로 명칭 변경)라는 명칭으로 고객 관리 밴드를 개설하였다. 2) 피고 B는 위 밴드 회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5. 8.경 원고에게 “1순위 추천 상품인 ‘달러 투자’는 홍콩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원금은 100% 보장되고, 월 배당 1.5%였다가 6개월 후에는 배당이 2%로 상향 조정된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5. 10. 8.까지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1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예금계좌 1 2015. 8. 24. 2,442만 원(2만 달러) 기업은행 F(G) 2 2015. 8. 31. 1억 9,264만 원(16만 달러) 신한은행H(I) 3 2015. 9. 17. 4,752만 원(4만 달러) SC은행 J(K) 4 2015. 10. 8. 4,720만 원(4만 달러) 기업은행 L(M) 합계 3억 1,178만 원 3) 피고 B는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6. 9. 13. 원고에게 “주식회사 N에 3개월간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매월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쇼핑몰 포인트를 부여하며 투자 만료일 익영업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이는 등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16. 9. 13.부터 2016. 10. 26.까지 3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예금계좌 1 2016. 9. 13. 2,000만 원 우리은행 O(주식회사 N) 2 2016. 10. 13. 1,000만 원 우리은행 P(주식회사 Q) 3 2016. 10. 26. 9,000만 원 우리은행 P(주식회사 Q) 합계 1억 2,000만 원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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