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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26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 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이고, 피고들은 1983. 12. 15. 혼인하였다가 2014. 2. 25.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5. 20. 1,96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2012. 7. 28.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6. 18.부터 2012. 7. 16.까지 2회를 제외하고 매월 40만 원씩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2012. 9. 3.부터 2013. 2.경까지는 몇 회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매월 8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5. 5. 12. 2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원고에게 합계 1,573만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가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들 부부가 입주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5. 20. 2,000만 원, 2012. 7. 2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제출일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39,346,849원 중 1,573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이자 중 1,000만 원과 대여 원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돈은 자신이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할 때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7, 10-1 ~ 10-3, 을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0. 5. 2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선이자로 보이는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 B가 2013년 초까지는 송금받은 돈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2%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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