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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경 피해자 B과 함께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 네 가 성의 표시를 하면 내가 알고 지내는 인천 지검 마약 계장을 통해 마약 수사 제보를 하고 마약사범을 단속하게 되면 너의 공적으로 올려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재판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30 일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처 C를 통해 영치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2. 4. 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신한 은행 신당 역 지점에서 C를 통해 피고인의 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재판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ㆍ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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