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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6고정8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8:5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7동 C에서 피해자 D(42 세) 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진 후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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