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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28 2018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7: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7동 C( 실내 작업 거실 )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추가 사건 재판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묻어 있는 피해자의 피를 침을 뱉으며 휴지로 닦자, 피고인이 “ 왜 더럽게 침을 뱉으며 닦느냐,

개새끼야, 생각이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 네 가 뭔 데 참견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손으로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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