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7수 용동 B 실에서 빵을 먹다가 피해자 C(35 세) 이 빵을 버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 실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