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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1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72]

1. 교도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D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 관인 피해자 C(44 세 )에게 수용 실 배식구 사이로 서류를 내밀면서 인주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그 서류를 잡자, 갑자기 서류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교도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426]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0. 3. 06:35 경 위 1 항 기재 안양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 자인 피해자 E(49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 발로 걷어차면서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2493]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0:20 경 위 1 항 기재 안양 교도소 제 4동 하층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 너 나가 서 좋겠다.

잘 가라. 내가 징역을 22년 살았는데 교도관을 다 안다.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제 징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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