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 시술 당시에 고데기가 피해자의 두피에 닿지 않게 1cm 정도 떨어져서 시술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 층에 있는 D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0:00 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볼륨 매직 파마를 의뢰 받고, 열처리기구인 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집은 후 전류를 연결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연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미용 사인 피고인에게는 열처리기구가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처리기구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닿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