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3억 1,8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바로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처럼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