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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23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는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 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991년 경 및 1993년 경 각 징역형을 선고 받고, 1999년 경 1회 및 2011년 경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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