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원심에서 병합된 각 사건에서 발령된 약식명령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별개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경합범가중을 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는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일부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원심판결 전부에 항소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항소취하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W이 산출한 실행금액 및 정산금액 등을 근거로 2010. 11. 20.경 석공사의 정산금(주식회사 G, 이하 ‘G’라고 한다) 및 2009. 10. 1.경 미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E 주식회사, D)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