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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7노53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원심에서 병합된 각 사건에서 발령된 약식명령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별개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경합범가중을 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항소는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일부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원심판결 전부에 항소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항소취하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W이 산출한 실행금액 및 정산금액 등을 근거로 2010. 11. 20.경 석공사의 정산금(주식회사 G, 이하 ‘G’라고 한다) 및 2009. 10. 1.경 미장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E 주식회사, D)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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