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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24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기죄에서 교부한 돈의 액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명확함에도 이를 부풀려 고소한 경우를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은 C이 H 등 D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숨긴 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위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제1심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C도 그 당시 위 저축은행이 부도날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지 나중에 제대로 알고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다시 C으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부도에 대하여 몰랐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C이 위 저축은행의 부도사실을 숨긴 것으로 오신한 채 C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편취금액의 차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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