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원 버스터 미 널 쪽에서 비상 활주로( 병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