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50.3km 지점을 호원 IC 쪽에서 송추 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2% 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