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0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 천 3동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 M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 MBC 방송국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동대구 LPG 충전 소 방면에서 MBC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