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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4허464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8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B/C/D [도 1] 화장실 칸막이구조의 사시도 2) 발명의 명칭: E 3) 주요 내용 가) 기술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관한 발명이다.

종래기술 특허발명 종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 내부심재의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코팅층의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에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엣지’로 표시하고 있으나, ‘에지’가 올바른 표현이므로 고쳐 쓴다.

(30)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심재(10)의 하부로 물기나 습기가 스며들어 판재의 하부가 부패되거나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화장실의 바닥에 흘러내리는 물이 접촉될 수 있는 화장실 칸막이의 하부에 방수재(40)를 장착하고 방수재(40)에 유성본드를 사용하여 코팅함으로써 물기 또는 습기가 스며들어 부패 또는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나) 청구범위 【청구항 1】화장실 칸막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 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 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 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 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 상기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 상기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함침(含浸 : 가스 상태나 액체로 된 물질을 물체 안에 침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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