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3) 특허권자 : 원고(이 사건 특허권이 2017. 7. 31. 원 특허권자인 F부터 원고로 이전되었다
) 4) 청구범위 【청구항 1】화장실 칸막이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좌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0), 우쪽단에 부착된 화장실문짝(102), 중판과 중판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문짝(10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쪽단(11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쪽단(112), 화장실문짝과 문짝 사이에 설치되는 중판(114), 좌측벽에 설치되는 좌측판(120), 우측벽에 설치되는 우측판(122), 좌측판(120)과 우측판(122)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측판(124)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실 칸막이 판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화장실 칸막이 판재는 내부심재(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합성수지, 합성수지 함침 강화판,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 철재 및 세라믹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방수재(4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내부심재(1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수성본드 코팅층(50); 상기 방수재(40)의 전후 좌우 표면에 코팅된 유성본드 코팅층(52)(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코팅층의 전후 좌우 표면에 부착된 외장표면재(2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방수재(40)의 하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PVC 엣지(30)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화장실 칸막이 판재(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수재(40)는 상부에...